황 조사관은 올해 4월 가짜 양주 제조공장을 철저히 추적, 현장 단속을 통해 시가 5억8000만 원 상당의 가짜 양주 3000병을 몰수하고 제조범 3명을 검거했다.
또 가짜 양주 유통을 막기 위해 올해 도입한 ‘가짜 양주 신고포상금제’나 ‘가짜 양주 방지 장치 의무화’ 등을 제안하고 실무자로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 조사관에게는 공로패와 격려금, 특별승진 우선 추천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또 전주세무서 세원관리 2과 서대원(徐大源·50·6급) 조사관을 ‘이달(12월)의 국세인’으로 선정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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