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KBS와의 3년간 송신시설 사용 계약이 만료되는 일부 방송사가 최근 송신시설이 설치돼 있는 서울대에 자체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56-1 등 서울대 소유의 국유지인 관악산 토지 2필지를 연간 400여만 원에 임차해 송신탑을 설치한 KBS가 이 시설 일부에 다른 방송국이 송신시설을 설치하게 해 주고 많게는 연간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왔다는 것.
이 방송사는 “KBS의 건물 일부와 송신시설을 재임대하는 조건으로 시설임대료 8000여만 원을 포함해 올해에만 1억4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가 서울대와 맺은 ‘국유재산 유상사용 수익 허가서’에 따르면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재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전대 사실이 불법인지 미처 몰랐다”며 “전대 행위가 계약위반 사항임을 확인한 이상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올해 말로 3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KBS와의 토지계약을 연장하기에 앞서 ‘재임대 사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계약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토지를 재임대한 것이 아니라 건축한 시설물을 재임대한 것이므로 계약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매개로 하는 시설에 수익성을 부과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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