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근로자·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인하=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각각 1%포인트 일괄적으로 인하됨. △1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8% △1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는 17% △40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는 26% △8000만 원 초과 소득자는 35%의 세율 적용.
▽이자·배당 소득세율 인하=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을 10%, 15%에서 각각 9%, 14%로 인하.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액 인상=연말 소득공제 때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을 근로자에 한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근로자 자비 부담 직업훈련비용 소득공제=현재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정규 교육과정 수업료에 대해서만 교육비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으나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때에도 공제 대상에 추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선=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급여의 10%를 초과해 지출했을 때 초과금액의 20%를 공제(500만 원 한도)했으나 내년부터 15%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로 조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적용 대상에 의료비와 같은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 비용,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구입 비용 등을 추가.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1월 1일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거주 및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에 해당되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함.
▽투기지역 내 토지 수용 때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투기지역 안에 있으면서 공익사업의 용지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세 면제 시한 연장=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초 올해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으나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이미 영구 면제됐음.
▽장애인 등에 대한 추가공제 확대=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당 공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
▽신용카드 세액공제 비율 인상=음식점 숙박업 등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중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 비율을 1%에서 1.5%로 인상.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용 석유류 면세기간 연장=농어업용이나 연안여객선박용으로 쓰이는 석유류의 면세시한을 내년 6월 말에서 2007년 6월 말로 2년간 연장.
▽과실주 세율 인하=농민 및 농민단체가 소규모로 제조하는 과실주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15%로 인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용 보관 의무화=학술 예술 종교 등 기부금 모집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용을 5년간 보관해야 함.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통합재산세, 국가에 내는 종부세로 바뀜.
▽부동산거래세 인하=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을 거래할 때 납부하는 등록세율이 개인 간 거래는 3%에서 1.5%로, 신규 분양주택은 3%에서 2%로 각각 인하.
▽해운회사에 대한 톤세제 도입=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니라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근거로 산출한 이익을 기준으로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부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지방교부세율이 15.0%에서 19.13%로 상향 조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이 폐지돼 자율적인 예산편성 가능.
▼정보통신▼
▽‘070’ 인터넷전화 서비스 시작=앞자리 착신번호 ‘070’이 붙은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시작됨. 인터넷전화는 인터넷 접속이 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요금도 종전의 유선전화보다 내려갈 전망.
▽이동전화 번호이동제도 확대=이동전화 가입자 모두가 서비스업체를 바꿀 수 있는 번호이동제도가 확대 시행됨. SK텔레콤 KTF LG텔레콤 가입자들은 요금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회사로 옮길 수 있음.
▽소포배달 손해배상 상한 확대=소포 배달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종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확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시행=4월 1일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중 하루 평균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전화 팩스 광고 사전동의제도 시행=4월 1일부터 전화와 팩스 등을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수신자의 사전 동의(Opt-in)를 받아야 가능.
▽전력선 통신설비 허가기준 완화=7월 1일부터 전력선 통신설비 중 다른 통신에 방해를 줄 가능성이 큰 설비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머지 설비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됨.
원가연동 소형아파트 분양가 20%정도 내려
▼부동산▼
▽새 토지보상법 시행=1월부터 토지보상을 현실화.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강제 편입되는 토지가 지적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분류돼 있더라도 개간 등의 절차를 거쳐 수십 년 동안 사실상 농지로 활용돼 왔다면 농지 가격으로 보상.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3월 초부터 시행.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공영 및 민영 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 이에 따라 분양가가 20%정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됨.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하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
▽주택가격공시제도=전국 1308만5000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공시하는 제도.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다가구·단독·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 30일 관보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토록 하는 것.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사업 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각각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함.
▽상가 오피스텔 후분양제 시행=내년 4월부터 시행. 3000m²(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부동산투자회사 규제 대폭 완화=내년 4월부터 시행. 새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 위탁 관리하는 ‘명목회사형 리츠’(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자본금도 5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대폭 낮춤.
▽다세대·다가구 가구별 표준면적 표시 의무화=내년 상반기 시행. 19가구 아파트처럼 ‘가구별 표준 면적기준’을 적용해 정확한 분양 및 공용면적을 표시해야 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목적 외 사용금지=내년 7월부터 시행. 건교부는 그린벨트를 당초의 해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조치를 철회해 다시 그린벨트로 지정.
※종합부동산세 도입, 거래세 인하 등 세금관련 내용과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농림 관련 항목은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 진행 상황에 따라 시행시기가 연기되거나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추곡 국회동의 없이 시장價로 매입
▼농림▼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추곡수매가격을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대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양곡을 매입해 관리하는 공공비축제 도입.
▽농가 쌀 소득 직접지불제 도입=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80kg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쌀값 차이의 80%를 직접 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 목표가격은 3년마다 다시 산정되며, 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 농업에 이용돼 논농업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
▽도시민 농지소유 규제 대폭 완화=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구입 가능.
▽대형 농작물 피해 국가가 보상=태풍 등으로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크게 볼 경우 국가가 보상해 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 시행.
▼해양수산▼
▽해양 어류 가두리양식장 낚시 허용=7월부터 해상 어류 가두리양식장에서도 낚시가 허용돼 낚시꾼들이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음. 어민 소득 증대와 연안 바다의 환경오염을 체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에서 허용.
▽싱가포르산 수산물 일부 관세 철폐=2005년 중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에 수입되는 싱가포르산 수산물 406종 가운데 56종의 관세가 철폐됨. 나머지 어종도 FTA 일정에 따라 관세율 인하.
▽수산물 생산이력제 도입=2005년 하반기부터 수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에 이르는 과정을 바코드로 입력해 소비자가 원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됨. 내년 중에는 시범적으로 양식 굴과 김, 넙치(활어)에만 적용.
정리=공종식 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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