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감사원의 '변칙 상속 증여 및 음성 불로소득 과세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4년 1분기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된 상속 증여세 1865억원 중 납부자 및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되팔아 회수한 금액은 951억원(5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납부자는 914억 가량의 절세 효과를 누렸으며, 같은 금액만큼 국고 수입은 감소했다는 것.
실제 비상장사인 A산업 대표이사는 178억원의 증여세를 21만주 가량의 주식으로 대신 납부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를 공매했으나 비상장주식이어서 매매가 안됐고, A산업 측이 싼 가격(84억원)으로 이 주식을 전량 회수했다. 결과적으로 A산업 측은 94억원의 이득을 챙긴 셈이다.
감사원은 "일부 피상속인들은 가격기준이 뚜렷한 부동산 등을 상속받고도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 물납 대상에서 제외시킨 뒤 비상장 주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5월 현재 자산관리공사가 보유중인 비상장 주식은 3774억원에 달한다.
한편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룸싸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탈세하거나 체납하고 폐업 신고를 한 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시 영업하는 수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유흥주점 봉사료는 원천징수세율(5%)이 낮고 특별소비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매출액 중 술값 대신 봉사료 비율을 높이는 고전적인 탈세 수법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유흥주점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 비율은 98~99년 34% 선에서 2000~2003년에는 47%로 대폭 증가했다.
이밖에 변호사의 경우 수입금액이 아닌 수임건수만을 기재한 과세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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