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수요 자금과 건설자금 금리를 소폭 내린다고 3일 밝혔다.
주택구입자금은 현행 5.8%에서 5.2%로 0.6%포인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이 5.5%에서 5.0%로 0.5%포인트 각각 낮아진다.
건설업체들에 빌려 주는 ‘후분양 주택’ 건설자금은 4.5∼5.5%에서 4.0∼5.0%로, ‘중형임대주택’ 건설자금은 4.5%에서 4.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린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금리는 3%에서 1%로 인하된다.
각종 건설자금의 대출한도도 현행보다 가구당 최대 1500만 원 더 높아진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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