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崔恩培) 판사는 조카 안모 씨(36)와 외숙부 이모 씨(48)가 아파트 분양권을 맞바꾼 뒤 양도세를 부과받자 “별도 차익을 남기지 않았는데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각각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변 54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안 씨는 2001년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49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이 씨에게서 1억5500만 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분양권을 맞바꿨다.
안 씨는 분양권을 매입해 그때까지 3억5000여만 원을 납입했고, 이 씨는 1억9500여만 원을 납입한 상태. 이들은 “각자 분양권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서로 정산한 것일 뿐 양도차익이 없다”고 각각 세무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주변의 같은 평형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액을 근거로 안 씨와 이 씨에게 각각 5500만 원과 1100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것.
재판부는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비슷한 조건의 분양권 거래 사례를 토대로 실거래가액을 산출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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