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구입 시 6개월 거주 요건 신설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중에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미 축산업, 임업, 어업용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요건에는 6개월 거주 요건이 정해져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컨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충남 연기군에 있는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구입일 6개월 전부터 연기군이나 인접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인접 시군이란 구입하려는 땅으로부터 20km 이내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약 144만4000km²로 전 국토의 14.4% 정도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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