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최진갑·崔震甲 수석부장판사)는 10일 ㈜화승에 대해 법원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화의 종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의채무액을 전액 변제한 데다 재무구조와 매출이 건실한 상태를 유지해 화의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승은 1997년 외환위기와 부산지역 제2금융기관들의 잇따른 퇴출로 자금줄이 막혀 부도가 난 뒤 1998년 9월 화의인가를 받아 지금까지 계열사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