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승, 7년만에 화의 졸업

  • 입력 2005년 1월 10일 17시 47분


스포츠브랜드 ‘르까프’로 잘 알려진 ㈜화승이 7년 만에 화의(和議)를 벗어났다.

부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최진갑·崔震甲 수석부장판사)는 10일 ㈜화승에 대해 법원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화의 종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의채무액을 전액 변제한 데다 재무구조와 매출이 건실한 상태를 유지해 화의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승은 1997년 외환위기와 부산지역 제2금융기관들의 잇따른 퇴출로 자금줄이 막혀 부도가 난 뒤 1998년 9월 화의인가를 받아 지금까지 계열사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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