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實거래가의 80% 수준으로 발표

  • 입력 2005년 1월 14일 17시 58분


정부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주택 관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될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처음으로 정해 14일 발표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80% 수준으로 앞으로 이 기준에 따라 각종 주택 관련 세금이 매겨지면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평균 5∼10% 오를 전망이다. 또 거래세가 30% 이상 크게 오르는 단독주택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등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세 인상에 대한 ‘조세저항’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에 대해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가격을 평가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5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을 이날 내놓았다.

건교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4월 30일 전국 450만 가구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의 개별가격을 함께 공시할 예정이다.

단독주택의 과세표준(課稅標準·세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을 시세의 80%까지 반영하면 비록 거래세율을 낮추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대체로 늘어날 것이라고 부동산 및 세금 전문가는 분석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건물 전체 면적 125평, 3층짜리 단독주택은 이번에 공시가격이 5억68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이 집을 샀다면 취득·등록세가 1680만5000원이었으나 올해 5월부터는 2272만 원으로 35.2%(591만5000원) 오르게 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표본 단독주택 13만5000가구 가운데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92평짜리 건물로 27억2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구(區)별로는 강남구의 단독주택 평균가격은 8억6259만 원으로 강북구의 1억7298만 원의 약 5배였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金鉉我) 부연구위원은 “거래세 인상은 정부의 인하 방침과 반대 방향이며 이에 따른 거래 위축이 예상된다”면서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거래도 드물고 비교 대상이 별로 없어 공시가격의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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