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소형아파트 양도세 줄어든다

  • 입력 2005년 1월 14일 18시 16분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용면적이 18평 이하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가격이 4000만 원 이하’인 소형 아파트는 투기지역에 있더라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투기지역 내에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연면적 25.7평 이하이고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기준시가는 대체로 실거래가의 70%인 만큼 양도세가 기준시가로 부과되면 세금이 30% 가량 줄어든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투기지역에도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은 연립주택과 소형 아파트가 많은 만큼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03년 1월부터 투기지역(현재 주택투기지역 39곳, 토지투기지역 40곳이 지정돼 있음)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해오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수도권에도 중형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중형 임대주택 용지 공급가격을 일부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건설사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도 장기 임대주택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형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도 빼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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