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1-16 17:392005년 1월 16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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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인프라펀드의 최소 설립자본금을 100억 원, 운영기간 중 유지해야 하는 최저 순자산액을 50억 원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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