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식당 업주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려 식당 한 곳당 연평균 4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로-4형’에 맞는 경유승용차 중 배기량이 2000cc를 넘으면 특소세가 10%에서 5%로, 2000cc 이하이면 5%에서 2.5%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세율 인하로 올해 국내에서 선보일 ‘유로-4형’ 경유승용차 소비자가격이 3%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식당 업주들에 대해 농산물 구입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율을 103분의 3에서 105분의 5로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해 식당업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였다.
또 서울과 경기 과천시,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이 주택을 10년 이상 역모기지 담보로 제공할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
:유로-4형: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 1992년 유로-1형이 처음 도입된 뒤 유로-4형까지 세 차례에 걸쳐 허용 기준이 강화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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