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전화를 통한 전화정보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과다 요금 청구’나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 등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광고나 음란정보 메시지가 오는 데다 부당 요금 청구까지 늘고 있다는 것.
2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접수된 전화정보서비스에 관한 각종 소비자 불만은 251건에 달했다.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가 63건(25.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과다한 광고 발송(19.1%) △미성년자 등에게 메시지 발송(17.1%) 등의 순이었다. 정보 내용별로는 확인된 111건 가운데 음성 채팅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세 11건, 퀴즈 10건 등이었다.
이용 요금이 확인된 151건을 분석한 결과 한 달 통화요금이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가 24건(15.9%)으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가 19건(12.6%)이었다. 500만 원을 넘은 경우도 7건(4.6%)이나 있었다.
소보원 상품조사팀 최윤선 차장은 “전화정보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연락하거나 각 사의 사이버고객센터에 접속해 차단을 원하는 번호를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보원 신고 02-3460-3315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유형 | ||
불만 및 피해 유형 | 사례수(건) | 비율(%) |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 | 63 | 25.1 |
과다한 광고 발송 | 48 | 19.1 |
미성년자 등에게 메시지 발송 | 43 | 17.1 |
이용요금 과다 청구 | 35 | 13.9 |
요금 알리지 않고 징수 | 19 | 7.6 |
사업자의 부당행위(서비스 불만 등) | 18 | 7.2 |
부정 사용(본인 몰래 사용 등) | 17 | 6.8 |
기타 | 8 | 3.2 |
계 | 251 | 100.0 |
2004년 1~9월 접수된 사례임.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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