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 스팸전화, 요금 덤터기도

  • 입력 2005년 1월 20일 17시 23분


A 씨는 지난해 6월 자녀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90여만 원이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확인해 보니 자녀가 060 전화정보서비스에서 걸려온 전화로 몇 차례 통화했는데 엄청난 요금이 나온 것.

최근 휴대전화를 통한 전화정보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과다 요금 청구’나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 등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광고나 음란정보 메시지가 오는 데다 부당 요금 청구까지 늘고 있다는 것.

2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접수된 전화정보서비스에 관한 각종 소비자 불만은 251건에 달했다.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가 63건(25.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과다한 광고 발송(19.1%) △미성년자 등에게 메시지 발송(17.1%) 등의 순이었다. 정보 내용별로는 확인된 111건 가운데 음성 채팅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세 11건, 퀴즈 10건 등이었다.

이용 요금이 확인된 151건을 분석한 결과 한 달 통화요금이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가 24건(15.9%)으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가 19건(12.6%)이었다. 500만 원을 넘은 경우도 7건(4.6%)이나 있었다.

소보원 상품조사팀 최윤선 차장은 “전화정보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연락하거나 각 사의 사이버고객센터에 접속해 차단을 원하는 번호를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보원 신고 02-3460-3315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유형
불만 및 피해 유형사례수(건)비율(%)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6325.1
과다한 광고 발송4819.1
미성년자 등에게 메시지 발송4317.1
이용요금 과다 청구3513.9
요금 알리지 않고 징수197.6
사업자의 부당행위(서비스 불만 등) 187.2
부정 사용(본인 몰래 사용 등)176.8
기타83.2
251100.0
2004년 1~9월 접수된 사례임.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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