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적용 친환경 아파트 분양가 최고 12% 오를듯

  • 입력 2005년 1월 20일 17시 41분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중에서 친환경 아파트의 분양가는 일반 아파트보다 더 비싸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일반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850만 원 선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분양가 인센티브’를 받는 아파트는 평당 최고 40만 원 정도 많은 890만 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3월 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구조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표준 건축비를 기본형보다 최고 3% 더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분양 이전에 설계도와 단지 배치구조 등을 토대로 친환경 건축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예비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주택성능 등급 표시제도’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건설회사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이 높은 건설회사 △건교부가 자체 조사하는 소비자 만족도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건설회사는 항목별로 표준건축비를 기본형보다 각각 2∼5% 더 받을 수 있어 건축비가 최고 12% 높아진다.

판교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표준건축비 기본형이 평당 35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모든 인센티브를 다 받으면 평당 392만 원으로 42만 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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