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합리적으로 내린 결정 법적책임 묻지 말아야”

  • 입력 2005년 1월 20일 17시 52분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기업 경영자가 ‘합리적으로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내놓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제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후속 입법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상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소송이 빈발해 기업은 공격적 투자 결정을 꺼리고 금융권은 담보대출 등 잘못된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 등으로 소송이 걸린 금융기관 임직원은 2002년 말 4780명에서 지난해 8월 말에는 8447명으로 늘었다. 또 이들에 대한 소송 청구액이 1조5947억 원, 재산 가압류액이 1조2787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기업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해도 경영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서 “우리도 이런 점을 상법에 명문화해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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