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이날 내놓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제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후속 입법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상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소송이 빈발해 기업은 공격적 투자 결정을 꺼리고 금융권은 담보대출 등 잘못된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 등으로 소송이 걸린 금융기관 임직원은 2002년 말 4780명에서 지난해 8월 말에는 8447명으로 늘었다. 또 이들에 대한 소송 청구액이 1조5947억 원, 재산 가압류액이 1조2787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기업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해도 경영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서 “우리도 이런 점을 상법에 명문화해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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