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대로 어업을 하는 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부정어업이 상습화됐다. 어민들은 ‘잘못된 법규 때문에 다른 어민이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피해의식에서 마구잡이 어로에 나선다. 어업자원이 재생될 겨를이 없고 어업경영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또 시장개방으로 값싼 수입품이 범람하면서 고기 값마저 하락하니 어민은 생존 위기감에서 또다시 불법 어로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총허용어획량 제도 역시 어종별 할당량에 대한 어민들의 불신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정확한 어업생산 통계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이유로 기존의 계통판매를 임의판매 방식으로 전환한 탓에 어업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졌고, 이는 결국 통계 불신과 부정어업 창궐로 이어졌다.
지금 진행 중인 자원회복 계획의 수립도 통계의 정확성 없이는 사상누각이다. 어업분류를 어구 중심 허가제도에서 어획량 중심 제도로 바꿀 채비를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특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신의 재임 시절에 다하려고 서둘러선 안 된다. 어민과 함께 협의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7, 8년 뒤에는 지킬 수 있는 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정확한 통계를 얻을 수 있는 법제의 확립, 그리고 이를 통한 어업생산체제의 재편 없이는 후대에 물려줄 어업자원을 기대할 수 없다.
한규설 사단법인 한국수산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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