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壽보험’ 가입자 2차소송 총 소송액 102억으로 늘어

  • 입력 2005년 1월 24일 17시 45분


1980년대 초 이른바 ‘백수(白壽)보험’으로 불렸던 고금리 저축성보험 가입자 360명이 24일 6개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58억 원의 확정배당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해 4월 1차로 303명이 44억 원의 소송을 낸 것을 포함하면 이번 소송의 원고는 663명, 소송 금액은 102억 원으로 늘어났다.

백수보험은 1980∼82년 당시 삼성 교보 대한 금호 흥국 알리안츠생명 등 6개 사가 판매한 연이율 12%짜리 고금리 저축 상품.

보험사들은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25%와의 차이인 13%를 매년 확정배당금으로 계산해 추가로 지급하겠다며 100만여 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982년 정부의 6·28 금리인하 조치 이후 정기예금 금리가 크게 떨어졌고 보험사들은 배당금 이자율도 따라 내렸다.

보험사들은 “가입 당시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확정배당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가입자들은 “이들 회사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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