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어서 한시적으로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삼성 등 3개 그룹은 다시 관련 규제를 받게 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는 대상은 일단 현재와 마찬가지로 ‘자산 5조 원을 넘는 기업집단’으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의 자산 기준은 현행 5조 원을 유지하되 ‘졸업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예외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본보 19일자 A1면 참조
우선 △계열사 간 3단계 이상 순환출자가 없고 계열사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내부견제 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지배주주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의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졸업 기준은 폐지해 삼성 등을 다시 출자총액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현재 17개인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이 4월에는 12개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삼성 롯데 한국전력공사 등 3개 집단이 부채비율 졸업 기준 폐지로 인해 다시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LG 한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현대중공업 한국가스공사 신세계 LG전선 등 8개 집단은 벗어난다.
재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일부 완화는 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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