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은 24일 노동부를 비롯한 34개 정부기관의 ‘2005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사진이 없어도 임시 운전증명서를 발급해주기로 했으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본인이나 동거 세대원뿐 아니라 같은 호적에 등재된 가족이면 분실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외국 체류 등 부득이한 이유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도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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