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도 ‘상장사’ 된다

  • 입력 2005년 1월 26일 17시 20분


27일부터 현행 거래소 상장법인은 ‘주권 상장법인’으로, 코스닥 등록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와 함께 대량매매를 장중에도 할 수 있게 되는 등 일부 주식거래 관련 제도가 3월 28일부터 바뀐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과 시장감시 규정, 업무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이 합쳐지는 만큼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한 것.

2월 1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하는 이엠엘에스아이와 한창산업, 동양계전공업 등 3개 회사가 새 규정에 따라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또 장 개시 전(오전 7시 반∼8시 반)과 마감 후(오후 3시 10분∼4시)에만 허용했던 대량매매를 정규 매매시간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량매매의 수량 요건도 종전 ‘1만 주 이상 또는 2억 원 이상’에서 ‘매매 수량 단위(1주 또는 10주)의 500배 또는 1억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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