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당첨금도 분리과세…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 입력 2005년 1월 26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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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당첨금도 로또복권처럼 당첨금을 받을 때 소득세가 분리 과세돼 다음 해 5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법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당첨금은 분리 과세가 적용돼 5억 원까지는 20%(주민세 포함하면 22%), 5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종합소득에 포함돼 8∼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으며 이듬해 5월 세무서에 별도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했다.

또 영화 공연 음반 게임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할 때 과세 소득의 30%를 문화사업준비금으로 3년간 적립할 수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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