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1-27 17:552005년 1월 27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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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27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건설협회, 주택협회 등 관련 기관에 ‘임대주택이 원래의 사업 승인 취지에 맞게 입주자가 모집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2004년 관련규정을 고쳤고 작년부터 공급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2006년부터는 편법 분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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