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공항신도시 90여만 평 등 중구 지역 3곳과 남구 주안동 옛 시민회관 쉼터∼석바위사거리 간 1.6km의 경인로 일대 상가 건물주와 상인들의 요구다.
이들 4곳은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둔 2001년 8월 '옥외광고물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 곳에서는 돌출(세로형) 간판과 옥상 간판의 설치가 금지되고 △가로형 간판은 1층에만 △지주 이용 간판은 한 건물 당 1개만 허용되고 있다.
인천시내 다른 지역에서는 가로형 간판은 3층까지, 지주 간판과 돌출간판은 한 점포당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호텔 상가 등이 밀집한 공항신도시 내 상가지역에서는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 불법 광고물이 30개에 달할 정도로 상인 반발이 거세다.
경인로의 D빌딩 건물주는 “10∼15층 건물을 포함한 수십 동의 건물마다 1층을 제외하고 간판을 달지 못해 경인로 중심지가 썰렁해졌다”며 “옥상 간판과 돌출 간판을 철거하는 바람에 설치비와 임대 수익을 포함해 수억 원을 손해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구와 중구는 단속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시에 수차례 건의하기도 했다.
인천시 광고물관리팀 정상수 팀장은 “기초단체장 권한으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해당 구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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