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칠레 FTA…그후 10개월 ]‘FTA 후진국’ 한국

  • 입력 2005년 1월 30일 18시 16분


소규모 지역 간 또는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FTA 비회원국 기업에 대해 차별 관세를 적용하는가 하면 공공 발주 및 정부조달 입찰에서 참여를 제한하는 등 무역장벽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는 칠레와 싱가포르 등 2개국뿐이다.

반면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 유럽연합(EU) 동남아국가연합(ASEAN)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은 지난해 말 현재 모두 10개국 이상과 FTA를 체결한 상태다.

30일 KOTRA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특히 ASEAN과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동남아 10개국이 모여 FTA를 체결한 ASEAN은 현재 역내 국가 간에 0∼5%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역외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30∼40%의 일반관세를 물리고 있다. 기술인증, 통관 규제 등 비관세 차별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ASEAN 국가 가운데서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역외 국가 수입품에 대한 통관 기준이 까다로워 통관 기간이 최대 5개월까지 걸려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례도 비일비재다.

중남미 지역에서도 수출애로를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42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국가인 멕시코는 미국산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입하지만 미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50% 부과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등 남미 주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브라질 역시 35%의 높은 관세를 적용해 현지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은 한국 기업들은 타격을 입고 있다.

공공발주 및 정부조달 입찰 경쟁에서 역외 국가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거나 기준을 차별 적용하기도 한다.

KOTRA 엄성필(嚴聖弼) 통상전략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산되고 있고 내용도 투자, 조세 등 포괄적이어서 FTA 미체결에 따른 불이익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FTA 체결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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