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세무 당국은 올 1월 1일부터 1가구 2주택자가 보유주택 한 채를 팔고 다른 한 채를 매입할 경우 매입일이 매도일보다 하루 이틀 빠른 경우에도 무조건 3주택자로 간주해 매도차익의 66%(주민세 포함)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1가구 3주택자 판단 기준이 양도 시점이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3주택 보유 의사 없이 매도·매입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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