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01 17:302005년 2월 1일 17시 3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1일 “설 연휴 이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계약 내용을 심의 의결하면 이달 중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금융지주 관계자도 “양측이 서로 양보해 타협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원금융지주는 지난해 10월 합의한 5462억 원보다 매입가격을 소폭 낮췄고 정부는 충분한 사후 손실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