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분식회계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회계법인이나 회계사)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법안에는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집단소송 적용이 유예되는 2년 동안은 과거에 저지른 분식회계를 해소하기 위해 과다 계상된 금액을 줄이는 회계처리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는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