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과거 분식회계 사면 이달 처리키로

  • 입력 2005년 2월 2일 18시 03분


과거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뿐 아니라 분식회계 기업의 회계장부를 감사한 회계법인도 앞으로 2년간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회계법인이나 회계사)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법안에는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집단소송 적용이 유예되는 2년 동안은 과거에 저지른 분식회계를 해소하기 위해 과다 계상된 금액을 줄이는 회계처리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는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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