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상업용지’ 입찰취소…업체들 “수십억 손해” 소송추진

  • 입력 2005년 2월 3일 18시 00분


서울시가 성동구 옛 뚝섬경마장 일대 상업용지 매각 입찰을 2일 전격 취소한 데 대해 업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3일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입찰접수 마감(3일)을 하루 앞두고 입찰이 취소돼 업체별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보증금으로 500억 원을 준비했던 A사 관계자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설계비, 용역비 등 수십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1월 31일부터 입찰서를 접수했으므로 그때부터 입찰이 개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가 입찰 도중에 입찰을 취소해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서울시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2일 “입찰 과열과 이에 따른 땅값 및 분양가 상승이 우려돼 매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매각하려던 뚝섬 일대 상업용지는 3개 구역 1만6752평.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들어설 건물의 연면적은 여의도 63빌딩(5만200평)의 두 배가량인 10만여 평에 이른다.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가 책정한 입찰가격은 당초 예정가격의 두 배에 이르는 평당 5000만 원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