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내년 국내 시범실시

  • 입력 2005년 2월 3일 18시 25분


이르면 내년 중 국내에서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범 실시된다.

정부는 3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2007년까지 시행할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정부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선정한 90개 과제 등에 21조5000억 원을 투자하고, 2008년에 출범하는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07년부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실시키로 했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한 국가(기업)가 배정받은 배출 한도를 초과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 다른 나라(기업)에 돈을 주고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제도. 유럽연합(EU)은 올해 초부터 이를 시행해 온실가스를 많이 줄인 기업이 초과 배출한 기업에 배출권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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