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달 중 가칭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뒤 3월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기업인의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시(市)의 지원 및 애로해소노력, 자금지원 확대, 신용보증 특례, 세무조사 유예,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민원은 최우선으로 처리 한다’는 다소 전향적인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이달 중 ‘기업애로 해소센터’를 청사 17층에 마련해 운영한다.
이 센터에는 옴부즈맨 1명과 전담직원 2명이 배치돼 기업관련 각종 규제나 애로사항을 다양한 경로로 파악해 적극 해결해 주기로 했다. 또 기업인이 시청사를 방문했을 때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 성격의 ‘CEO 사랑방’ 역할도 맡는다.
옴부즈맨은 기업인 출신 또는 기업을 잘 아는 중량급 인사를 선임할 예정이며 옴부즈맨이 개선을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해당부서가 다른 업무에 우선해 처리할 방침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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