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금융그룹이 기존의 소형지사 대신에 대형 지역본부 체제로 금융 업무를 하게 되면 국내 은행과 증권, 자산운용사의 입지는 그만큼 위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외국 금융그룹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올 3분기(7∼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2006년부터 외국 금융그룹이 아시아지역본부를 한국에 세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국 금융그룹이 100% 지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의 계열사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은행 등을 둘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금융회사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UBS증권 김혜경(金惠卿) 이사는 “지역본부 설립이 가능해지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금융회사의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는 등 시너지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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