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김상봉(金尙鳳) 차장은 14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정 입사자로부터 돈을 받고 취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32명을 입건해 이 중 정병연(鄭丙連·45) 노조지부장 등 노조간부 10명과 회사 간부 3명, 브로커 6명 등 1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외부 추천 인사 중 회사 측에 입사 예정자에 대한 전과조회 자료를 제공한 현직 경찰관과 이 경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전 광주공장 인사실장 윤모 씨(47)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른바 X파일로 불리는 외부 청탁 인사와 관련해서는 채용을 부탁한 공무원과 공사에 근무하는 21명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추천인 상당수가 입사자와 친인척 관계로 밝혀졌으며 일부는 추천 사실을 부인하고 계좌추적을 통해서도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전직 공장장 김모 씨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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