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사업자인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매년 목표로 한 운영 수입을 얻지 못할 경우 국고로 목표 수입의 90%까지 보전해 주기로 한 협약을 수정해 매년 82%까지만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통행량이 애초 예상한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바람에 2003년 정부가 500억 원에 가까운 국고를 지원하는 등 그 동안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았다.
건교부는 이번에 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다시 맺으면서 고속도로가 개통된 2002년 12월부터 20년 동안 연도별 운영수입이 목표금액의 90%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협약을 수정해 보전 비율을 82%로 낮췄다. 또 수입이 목표 금액의 82%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중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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