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15 17:512005년 2월 15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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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해 입법 예고하고 상반기에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에 질권을 설정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치로 앞으로 건설기계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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