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15 17:512005년 2월 15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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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관계자는 15일 “조사 시기를 앞당겨 향후 회사 청산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예보는 금융감독원이 부실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린 이후 조사할 수 있다.
예보는 그러나 부실 징후가 나타난 회사를 미리 조사해 건전한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예금보험금 지급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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