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부실감사땐 언제든 처벌 억울…징계 기간 둬야”

  • 입력 2005년 2월 15일 18시 03분


회계법인 업계가 기업 부실감사에 대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무한(無限)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청원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인회계사는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부실감사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의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징계 제척(除斥)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회계법인은 부실감사 사실이 드러나면 언제라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와 법무사, 법무법인, 법무사합동법인은 변호사법 등에 따라 2, 3년의 징계 제척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받지 않는다.

공인회계사회 서태식(徐泰植) 회장은 청원서에서 “법이 회계법인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어 안정적이고 공정한 업무집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회는 또 회계사와 회계법인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법과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청원키로 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손해배상 액수에 상한선을 두고 고객 기업과 회계사 등이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 액수를 분담하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회계법인 업계의 부실감사 관련 법 개정 청원 내용
구분내용
회계법인 징계 제척기간 마련공인회계사법공인회계사의 징계 제척기간 3년을 회계법인에도 적용
손해배상 비례책임제도 도입민법증권거래법 등피감사 기업과 회계사 등이 회계 부정의 책임에 비례해 배상 책임을 나눠 부담
손해배상책임 상한제 도입회계사와 회계법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액수에 한도를 둠
입증 책임의 개선회계 부정 여부를 밝힐 책임을 원고와 피고가 합리적으로 분담
자료:공인회계사회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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