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후 5일 동안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주주총회가 끝난 뒤 보고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 전홍렬(全弘烈) 부원장은 15일 “개정된 주식 5% 대량보유 보고제도가 다음달 29일 시행됨에 따라 과거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개인과 법인 대주주들은 이후 5일 동안 반드시 재보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주주는 행정적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후 경영권을 행사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경영권 행사란 기업의 이사 선임과 해임, 정관변경, 합병과 양수도, 해산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3월 29일 이전에 단순투자 목적으로 주식 5% 이상을 취득한 주주도 이후 경영권을 행사하려면 보고를 해야 한다. 투자 목적이 단순 투자이면 보고 의무가 없다. 전 부원장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처할 시간을 주기 위해 3월 29일 이후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 5% 이상을 취득하는 대주주는 5일 동안 의결권 행사와 주식 추가 취득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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