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증권집단소송법의 대상 행위는 크게 기업의 허위공시와 분식회계, 주식 시세조종 등 세 가지 불공정행위이다.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세 가지 행위와 관련해 올해부터 집단소송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만 법 적용을 받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다.
금융감독원 전홍렬(全弘烈) 부원장은 16일 “자산 2조 원 미만 기업도 분식회계 또는 허위공시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당장 집단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경우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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