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투기대책 발표]택지 채권입찰상한제-6월 분양 연기 검토

  • 입력 2005년 2월 16일 18시 00분


정부는 ‘판교발(發)’ 아파트값 연쇄 상승과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17일 확정 발표키로 했다.

1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은 17일 오전 11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판교신도시 투기방지 및 주택시장 안정기조 유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부동산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판교 및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을 직접 겨냥한 내용이 주로 담길 전망이다.

판교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을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은 1500만 원 수준으로, 소형(25.7평 이하)은 900만 원 수준으로 묶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를 위해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의 택지분양 때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되 건설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채권값이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묶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채권매입액과 아파트 분양가를 동시에 써내도록 한 뒤 분양가에서 택지감정가와 표준건축비를 제외한 차액이 채권매입액과 가장 비슷한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는 것. 이는 당초 거론됐던 채권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입찰상한제’에서 변형된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 소형아파트 분양가는 정부가 직접 규제하고 중대형 아파트분양가는 자율로 한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중대형 아파트도 정부가 사전에 심사하는 꼴이 돼 간접적인 규제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또 올 6월로 예정된 시범아파트 분양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의무화 등 각종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 하반기 이후로 분양시기를 늦춤으로써 판교에서 발생할 청약 과열 양상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

하지만 정부 발표만 믿고 청약을 기다린 수요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판교아파트에 우선 청약권을 가진 청약통장 불법거래자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도 예상된다.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시장과 관련해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고 △아파트 초고층 재건축을 제한하며 △아파트 재건축시 임대아파트를 일정 비율 짓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 시행을 앞당기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판교 투기 방지-서울 강남권 재건축 안정대책에 포함 예상 주요 방안들
구분

주요내용
판교채권입찰 상한제택지분양 입찰시 도입할 채권입찰제에 상한선을 둠
분양가 사전평가제택지분양 입찰시 건설회사가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의 분양가를 적어내 낙찰자 선정심사시 평가
분양시기 연기6월로 예정된 시범단지 분양시기를 올해 하반기 이후로 연기
입찰자격 강화택지입찰 참가 건설업체의 자격을 대형 건설사로 제한
청약통장 불법거래단속 강화국세청 경기 성남시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 활동
당첨자 특별관리아파트 당첨자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분양대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자금 출처를 조사
인터넷 청약청약 과열 분위기 억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조기 시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번 임시국회 통과시 4월부터 시행
안전진단 강화서울시가 구청에 위임한 재건축아파트 안전진단 권한을 서울시로 환원
초고층 재건축 제한일반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 수준대로 아파트 층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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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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