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10년타기)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차량의 엔진 출력을 과장해 광고한 점을 인정해 해당 차를 산 소비자에게 할인쿠폰 10만 원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10년타기는 지난해 5월 자동차 회사들이 엔진 출력을 실제보다 높게 광고했다며 공정위에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과장 광고를 보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자사(自社)의 신차를 다시 구입할 때 10만 원씩 할인해주는 쿠폰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10년타기가 고소를 취하했다.
엔진 출력을 과장 광고한 차량은 △현대차의 베르나, 아반떼XD, EF쏘나타, 티뷰론, 트라제, 싼타페, 그랜저XG △기아차의 리오, 스펙트라, 카렌스, 크레도스II, 엔터프라이즈, 레토나, 스포티지, 카니발 등이다.
자동차 회사들이 10년타기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2001년 3월과 5월 차종별로 건설교통부에서 엔진 형식 승인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차를 산 소비자들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차량을 산 뒤 현재까지 팔거나 폐차 처리하지 않은 소비자여야 한다.
10년타기 측은 “과장 광고 차량은 300여만 대로 추산되지만 그간 차를 판 소비자들도 있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쿠폰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0년타기 인터넷 홈페이지(www.carten.or.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옛 대우자동차도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GM대우자동차가 10년타기와 쿠폰 지급에 관한 합의를 거부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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