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한화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호주 매쿼리생명과의 ‘이면계약’ 체결 등에 관여했는지, 한화 비자금 87억5000만 원 가운데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된 7억5000만 원의 행방 및 이 자금의 집행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김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한화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부영(李富榮)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김 회장은 서청원(徐淸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해 11월 서울고법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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