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과열’… 분양 5개월 미뤄

  • 입력 2005년 2월 17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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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거래 조사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개발로 부동산 투기 우려가 확산되자 국세청 부동산투기대책반 직원들이 17일 판교 일대 중개업소를 돌며 청약통장 불법거래 조사에 나섰다. 성남=권주훈 기자
청약통장 불법거래 조사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개발로 부동산 투기 우려가 확산되자 국세청 부동산투기대책반 직원들이 17일 판교 일대 중개업소를 돌며 청약통장 불법거래 조사에 나섰다. 성남=권주훈 기자
정부는 판교신도시에 짓기로 한 아파트 2만1000가구(공공임대 4000가구 포함) 전체를 올해 11월에 동시분양하기로 했다.

또 경기 양주시 옥정과 남양주시 별내, 고양시 삼송 등 3개 택지개발지구를 판교신도시 수준의 신도시로 개발해 판교에 몰린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교 주변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집값 상승 움직임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로또식 청약제도’가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하)에서 중대형 아파트(25.7평 초과)까지 확대된 데다 동시분양으로 인해 표면상 당첨 확률이 높아져 올해 말에 부동산시장이 또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판교 분양이 늦춰짐으로써 이를 기다리는 수요자들의 청약 기피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더욱 심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판교신도시 아파트를 올해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5000가구씩 분양하는 ‘순차 분양방식’에서 올해 11월에 한꺼번에 분양하는 ‘일괄 분양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용지를 분양할 때 채권입찰제와 분양가 사전심사제를 동시에 실시해 건설업체들의 택지 고가 입찰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고층 재건축 사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투기지역 등과 같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당분간 중단하고, 다음달까지 서울 강남구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주택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나는 즉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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