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청에 접수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심리담당 사무관이 내용을 검토해 심사과장에게 심리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5월부터 조정전담팀이 과거 사례와 논리 등을 검토해 별도의 조정 검토서를 심사과장에게 전달하게 된다. 심사과장은 이 검토서와 담당 사무관의 심리의견서를 종합해 심사청구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정전담팀이 신설되면 심리담당 사무관이 자칫 소홀하게 넘겨 버릴 수 있는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구제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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