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국세청, 심사청구 조정전담팀 5월 신설

  • 입력 2005년 2월 20일 18시 02분


국세청은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사례를 객관적으로 처리하기위해 5월 본청 심사과에 조정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본청에 접수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심리담당 사무관이 내용을 검토해 심사과장에게 심리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5월부터 조정전담팀이 과거 사례와 논리 등을 검토해 별도의 조정 검토서를 심사과장에게 전달하게 된다. 심사과장은 이 검토서와 담당 사무관의 심리의견서를 종합해 심사청구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정전담팀이 신설되면 심리담당 사무관이 자칫 소홀하게 넘겨 버릴 수 있는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구제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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