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회계장부를 감사한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도 2년간 증권집단 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금융감독위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만들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식회계의 결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을 유예기간 중 가감 없이 그대로 공시하는 행위 △과거 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과다 계상된 금액을 줄이거나 과소 계상된 금액을 늘리는 행위 등은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개정안은 집단소송 대상을 단순한 ‘과거 분식행위’가 아닌 ‘허위 공시행위’로 한정했다. 특히 과거 분식을 숨기기 위해 분식 규모를 늘리거나 새로운 회계항목으로 분식을 저지를 경우엔 ‘현재 분식’으로 간주해 소송 대상이 된다.
여야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킨 뒤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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