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4월 말부터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에 진출하는 외국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돼 국내 병의원들은 글로벌 시장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병원과 의원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은 TV와 라디오를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간지를 통한 광고도 병의원의 개설, 휴폐업, 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달에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내용을 현재 허용하고 있는 의사와 병의원 이름, 진료과목, 진료시간 등 12개 항목 이외에 시술방법이나 경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서비스분야 규제개혁안’을 통해 의료광고의 규제완화를 권고했으며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여 방송광고 허용과 일간지 광고 횟수 제한 폐지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말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것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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