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자격으로 청약하려면 주택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운데 한 상품에 가입해 2년 동안 청약 대상 지역과 평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을 모아야 한다.
조흥은행 서춘수(徐春洙) 재테크팀장은 “상품마다 가입 자격과 납입 방식, 청약 가능 주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사정에 맞는 상품 고르기=지금 가진 돈이 많지 않아 매월 조금씩 모아야 하는 처지라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청약저축은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만∼10만 원을 2년 동안 모아 지역별 청약 가능 금액 이상이 적립되면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상대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나은 사람이 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2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나 가구주가 아니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납입 방식은 다르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매월 5만∼50만 원을 예금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평형에 따라 200만∼1500만 원을 한 번에 예치해야 한다.
▽어떤 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한주택공사나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18평 초과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18평 초과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이나 같은 평형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18평 초과 25.7평 이하 주택은 물론 25.7평 초과 30.8평 이하, 30.8평 초과 40.8평 이하, 40.8평 초과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청약 가능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다. 18평 초과 25.7평 이하의 경우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나머지 지역은 200만 원이다.
청약예금 가입자가 서울에 있는 40.8평 초과 주택에 청약하려면 1500만 원을 예치하고 2년이 지나야 한다.
▽무주택 우선공급제도 활용하라=투기과열지구에서는 25.7평 이하 공급 물량의 75%가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집이 없는 상태인 가구주에게 우선 분양된다.
올해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25.7평 이하 공급 물량의 40%를 4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분양한다.
또 35%는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먼저 분양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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