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는 토지수급 조절기능 강화를 통한 지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등기된 토지 및 정부 투자기관, 지방 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로서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되어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농지 공원 초지 등은 제외된다.
대상 규모는 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 이상의 토지이며, 도시지역 이외의 경우 600m² 이상이다. 매입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특히 토지소유자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매각 신청인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보수를 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033-258-4033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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