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8일 검사자료를 은폐하고 검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담당 임원과 직원에게 각각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정보전략팀 등 관련 부서들은 종합검사를 앞둔 지난해 6~7월 회의를 거친 뒤 전자문서 6만 건을 지웠다.
삼성생명은 또 검사 기간 중에 주(主) 전산기의 작동을 멈춰 금감원 직원들이 책임준비금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는 것.
국내 보험회사가 컴퓨터 속의 전자문서를 지워 검사를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SDS의 협조를 받아 지워진 문서 가운데 2만 건을 복구해 검사했으나 특별한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유양기(柳亮基) 보험검사1국장은 "검사 방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형사고발 등 추가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오해라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오래되고 불필요한 문서들을 일상적으로 정리했을 뿐 검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주 전산기의 작동이 늦어진 것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삭제된 전자문서의 양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렸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내부 문건에 '숨겨진 문건은 6만 건'이라는 표현이 있고 4만 건은 기술상 복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은 "모든 문서를 되살려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 김창록(金昌錄) 부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산 전문 검사 인력을 보강하고 전산자료 훼손 행위를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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