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감원 검사 방해”…전자문서 6만건 삭제

  • 입력 2005년 2월 28일 17시 56분


삼성생명이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 직전 전산시스템에 있던 6만 건의 전자문서를 삭제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28일 검사자료 은폐와 검사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담당 임원과 직원에게 각각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하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종합검사를 앞둔 지난해 6, 7월 관련 부서 회의를 거쳐 전자문서 6만 건을 삭제했다.

또 검사기간에 주(主)전산기를 작동하지 않게 해 금감원 직원들이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없었다는 것.

금감원 유양기(柳亮基) 보험검사1국장은 “검사 방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형사 고발 등 추가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오래 되고 불필요한 문서들을 일상적으로 정리했을 뿐 검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주전산기의 작동이 늦어진 것도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삭제됐다가 복구된 전자문서에 대한 주장은 엇갈렸다.

금감원은 “6만 건 가운데 2만 건만 복구해 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생명은 “모든 문서를 되살려 금감원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전산 전문 검사요원을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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