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28 18:072005년 2월 28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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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 외 지역의 전매 제한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건설교통부는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일정기간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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