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3∼5년간 분양권전매 제한

  • 입력 2005년 2월 28일 18시 07분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 외 지역의 전매 제한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건설교통부는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일정기간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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